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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 보상 2025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하하호호히후 2025. 10. 6.

6·25 비정규군 공로 보상 2025..

명예 회복과 국가적 예우, 6·25 비정규군 공로 보상

이 보상은 국가 수호의 일념으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미군 첩보부대(KLO,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유격/첩보 활동을 수행했던 분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희생에 대해 명예를 공식 회복하고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늦게나마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국가수호에 헌신했으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위 활동 기간 동안 적의 점령·지배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분들이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 활동 기간 및 주요 소속 조직 안내

주요 소속 대상 조직 (비정규군 활동 인정 범위)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LO)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포함)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CIA) 첩보부대
  •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인정한 조직

6·25 비정규군 공로 보상 2025..

필수 확인: 신청 기간 및 보상 형태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인정된 공로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현금(공로금) 형태로 일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관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공로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신청 시에는 공로자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등 추가적인 구비 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접수 절차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로금 신청 기간 및 국방부 접수/문의 상세 안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약 1년간 진행됩니다. 비교적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지만,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하기 위한 구비 서류 준비가 핵심이므로, 신청 기간에 쫓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정보 요약

  • 신청 기간: 2025.04.01 ~ 2026.03.31 (1년)
  • 접수 기관: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신청 방법 (택 2):
    1. 우편 접수: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2. 방문 접수: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전화 문의는 복수 회선 운영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02-6424-5502부터 5505까지 다수의 전화 회선이 운영되고 있으니, 전화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아 공로금 신청을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로자 본인 및 유족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보상 신청은 공로자 본인과 유족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지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핵심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 활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준비입니다. 신청 마감일(2026.03.31)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로자 본인 신청 서류

  • 공로금 지급신청서[제1호서식]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제2호서식]
  • 활동 증빙 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소명 가능한 자료 일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유족 신청 시 추가 요구 서류 (공로자 사망 시)

  1.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공로자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공로자와의 관계 입증용)
  3. 유족 대표 선임 서류 (택 1):
    • 유족대표자 선정서[제4호] (대표자 지정 시)
    • 다수 신청인 서명서[제5호] (공동 신청 시)

주의 사항: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받는 대표자의 초본과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서류 준비 중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활동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 국방부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소명 방법이나 대체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 회복의 첫걸음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LO)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헌신했던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예우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복잡할 수 있는 신청 서류(활동서, 증빙자료 등)와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늦게나마 국가적 공로를 인정받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Q1.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조직과 활동 범위는 무엇인가요?

A. 본 보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소속 및 활동 범위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LO)미군 8240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
  • 활동 내용은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으로 인정한 그 밖의 조직이나 부대 소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공로금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그리고 문의처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A.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약 1년간이며, 접수는 오직 국방부에서만 담당합니다.

공로금 신청 및 접수 방법

  1. 우편 신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04383)
  2.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5503, 5504, 550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공로자 본인 신청 시와 유족 신청 시 구비 서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주요 서식은 무엇인가요?

A.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공통적으로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참전확인증, 제대증,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는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족 신청 시 추가 서류 (공로자 사망 시)

공로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유족대표자 선정 시: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와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 신청인으로 진행 시: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와 신청인 각각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본 정보는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보상지원단 문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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