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혼인 감소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다른 결혼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4가지 필수 자격 요건 상세
본 결혼지원금은 충북 내 인구감소 지역의 젊은 세대 유입과 지역 활성화, 출생률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혼인, 거주 기간, 청년 연령, 국적 등 네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청년 연령 기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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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기준 및 기간: 초혼 필수 조건
2025년 1월 1일부터 최종 마감일인 12월 12일 사이에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부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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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 거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충북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6개월 간의 거주 기간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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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연령 기준 (지역별 상세)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이 해당 시·군의 청년 연령(청년 기본 조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시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청년 연령 제천, 보은, 영동군 만 19세 ~ 45세 괴산, 단양군 만 19세 ~ 49세 -
4. 국적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내국인인 자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중요: 중복 혜택 불가 안내
본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두 혜택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중복 신청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방식, 신청 기간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 지급 방식 및 신청 기간
이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당 100만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일괄 현금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입니다. 예산 집행 완료일이 회계연도 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마감 기한을 넘길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필수 접수 기관 및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신혼부부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 및 확인이 필요한 서류 (목록 구조화)
주요 구비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 민원인 직접 제출 서류 (필수):
- 신청서(서식 1),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센터 비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용)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력): 초혼 및 혼인신고일 확인 (일반 증명서 불가)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거주기준(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충족 여부 확인
이 외의 세부 사항이나 신청서 양식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연락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최종 점검 및 유의사항
충청북도의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를 지닌 중요한 지원입니다.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의 필수 확인 사항과 마감 기한을 철저히 점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필수 자격 및 유의사항 최종 요약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모두 재혼 불가)
-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지정된 청년 연령 기준(시군별 상이: 19~49세 범위)을 부부 중 1인 이상이 충족해야 합니다.
-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마감일인 2025년 12월 12일 이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중복 지원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해당 결혼지원금은 신혼부부당 100만 원을 1회에 걸쳐 신청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두 지원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2025.12.12.)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Q2: 혼인 및 국적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A: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2025. 1. 1. ~ 12. 12. 기간 중)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초혼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재혼일 경우 지원 불가)
- 국적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Q3: 거주 기간 요건과 시군별로 다른 청년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인 이상이 충북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제천/보은/영동군: 만 19세 ~ 45세
- 괴산/단양군: 만 19세 ~ 49세
Q4: 지원금 신청 방법과 구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A: 신청 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본인정보제공 동의)으로 대체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초본/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면 제출이 생략되니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새로운 출발!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2025년 12월 12일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 보세요.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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