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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시납북자가족 법률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상세 정리

하하호호히후 2025. 10. 20.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전시 납북자가족에게 전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의 문턱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고액의 소송 비용 부담 없이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공익 프로그램입니다.

2025 전시납북자가족 법률 지원 대..

전시 납북자가족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은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전시 납북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제공되는 핵심 법률 서비스

주요 지원 내용은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전시 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입니다.

필수 지원 대상 및 소득 적격 기준 상세 확인

이 서비스는 전시납북자가족 자격과 더불어 필수적인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적격 기준 (필수 요건)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필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 유형

이 서비스는 단순 법률 상담을 넘어, 법적 권리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를 제공합니다. 소송 대리 가능 사건은 다음과 같이 한정됩니다.

지원 범위 및 구체적인 소송 유형

  • 실종선고심판청구: 납북자의 법적 사망을 인정받아 가족관계 및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무료 소송 대리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기존의 가족관계 기록을 실제 사실에 맞게 수정하여 법적 지위를 바로잡습니다. (무료 소송 대리 가능)
  • 무료 법률 상담: 위 사건 관련 여부를 포함한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타).

상시 신청 및 법률 상담 접수 절차 안내

본 서비스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별도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네 가지의 접근성 높은 접수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청 경로 및 법률 상담 창구

  • 1. 온라인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신청
  • 2. 방문 신청 (예약 필수): 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약 후 방문 권장)
  • 3.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번 법률상담 콜센터 이용
  • 4. 카카오톡 문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을 통한 상담

[구비 서류] 신청서 및 필수 구비 서류는 별도 명시된 바 없으나, 소송 대리 및 실종선고심판 청구에 필요한 전시납북 관련 사실 증빙 자료 등 사건 자료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활용 권장

전시납북자가족을 위한 본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 복지 증진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주저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시 지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궁금증 해소: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질의 응답 (FAQ)

Q1.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 서비스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문(예약 후 방문), 전화(국번없이 132), 카카오톡 등 네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2.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무료 소송대리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시납북자가족이며,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송대리는 실종선고심판청구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에 한정됩니다.

Q3.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률상담 주요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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