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교육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본 사업은 주요 취약계층 자녀에게 월 19,250원 상당의 통신비 감면과 컴퓨터(500대 한정)를 지원합니다. 정보 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의 명확한 이해: 두 가지 혜택 유형
본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은 크게 인터넷 통신비 감면과 컴퓨터 현물 지급으로 나뉘며, 각 지원 항목별로 요구되는 수급 자격과 제공 내용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상세 비교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혜택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상세 구분
| 지원 유형 |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
|---|---|---|
| 인터넷 통신비 지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등 | 월 19,250원 (통신비 및 유해사이트 차단 포함) 일괄 감면 |
| 컴퓨터 지원 (현물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설치, 연간 500대 한정 |
컴퓨터 현물 지원은 수급 대상이 더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연간 500대로 지원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상시 신청 기간이라도 신속하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질적인 교육 정보화 지원 규모: 통신비 감면과 컴퓨터 현물 지급 내역
앞서 비교한 두 가지 혜택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조건, 그리고 지원 형태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인터넷 통신비 지원: 월별 감면 혜택 상세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 19,250원이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 방식으로 감면됩니다.
- 구체적 구성: 통신비 17,600원과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 비용 1,650원이 포함되어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합니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크게 덜어드립니다.
2. 컴퓨터 보급 지원: 현물 지급 및 제한 사항
- 지원 내용: 컴퓨터 1대(소프트웨어 포함)를 가정에 현물로 직접 설치하여 제공함으로써 즉각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 제한 규모 및 대상: 이 혜택은 연간 총 500대 한도로 지급되며,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한정됩니다.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세 안내
- Q.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과 컴퓨터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나요?
- A. 네, 지원 항목별로 자격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두 가지 모두 지원 (인터넷+PC):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특히 컴퓨터 지원은 총 500대 한정 현물 지급으로 진행되므로, 법정차상위 및 난민 인정자께서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지원 형태가 '현금(감면), 현물'인데,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A. 지원 대상자에게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월 19,250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 차단 1,650원)을 교육청이 통신사에 일괄 납부하여 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 컴퓨터 지원: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를 가정에 직접 설치하는 현물 지급 형태입니다.
실제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감면 및 현물 지원이 주요 형태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Q. 타 지역 거주자도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주 대상입니다. 타 지역 거주자는 거주 지역의 교육청이나 지자체 사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정해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학생의 보호자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방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간, 방법 및 상세 문의처 안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정보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언제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통한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접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학생의 보호자가 접속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정보 요약 및 문의처
- 사업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최종 접수 기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지원 형태: 인터넷 통신비 현금(감면) 및 컴퓨터 현물 지원
- 문의 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전화 번호: ☎033-259-0883
교육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한 신속한 신청 독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발판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다음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시 신청 기간을 활용,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및 행동 촉구
- 인터넷통신비는 월 19,250원(통신비 및 유해사이트 차단)이 일괄 지원(감면)됩니다.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지원은 연간 500대 한정이므로, 대상자께서는 조기 신청이 매우 유리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문의: 안전복지과 ☎033-259-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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