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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수당·II유형 활동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하하호호히후 2025. 11. 1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통합 제공하여 구직 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지원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기준으로 I유형(구직촉진수당 지원)과 II유형(훈련참여수당 지원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지원 유형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I유형과 II유형의 상세 자격 요건과 지원 혜택을 비교 분석하여, 독자님께서 어떤 유형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수당..

지원 대상자 구분: I유형과 II유형의 상세 자격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지원자를 혜택 수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두 유형 모두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I유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생계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이 제공되는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선발형 (청년 특례): 위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도 지원 가능하며, 특히 15~34세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대상)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핵심적으로 받으며,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유형입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II유형에서는 청년(15~34세)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전히 면제되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취업 의지만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차이:

I유형은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과하면 현금(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며, II유형은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취업지원서비스와 활동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습니다.

I유형과 II유형: 맞춤형 취업 서비스 및 지원 기준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소득 지원의 방식과 규모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I·II 유형 공통)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심층 상담이 제공되며, 개인별 역량과 구직 의지에 따라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포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다방면으로 제공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 상담사가 함께하는 1:1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유형별 대상 및 소득 지원 상세 비교표

구분 소득/재산 기준 핵심 소득 지원 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I유형 (선발형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II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취업지원 서비스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 활동 실비용

참고: I유형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요건이 추가됩니다. 지원 자격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워크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 공통)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단 두 가지입니다.

  1. 취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 자격 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수입니다.)

추가 제출 서류 (심사 요건에 따라 필요시)

신청자의 가구 구성, 특정 취약계층 해당 여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빙: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재산 및 취업 경험 관련: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

신속 심사 팁

담당 공무원 확인 또는 본인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해 주세요.

Q. I유형과 II유형의 핵심적인 지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두 유형 모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지원 여부로, I유형은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을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Q. 지원 대상의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I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가 기본입니다. II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15~34세)은 선발형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Q. 최근 2년간 취업 경험이 없어도 I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취업 경험 요건(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I유형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34세 청년은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선발형으로 지원받습니다.

Q. 신청 방법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시 신청이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니다. 그 외 서류는 필요시에만 추가 제출합니다.

구직자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와 기대 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의사를 가진 구직자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의 결정체입니다. I유형(중위소득 60\\% 이하 등)은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를 안정시키며, I·II유형 모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연계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이 아닌,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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