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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지원 대상 및 신청

하하호호히후 2025. 10. 20.

2025년 전북 농촌 공익기능 증진 ..

제도 도입 배경 및 공익적 가치

전북특별자치도의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정 농지에서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본 제도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직불금 지원 대상 및 주요 참여 자격

경관보전직불금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의 핵심 자격 요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자격 요건

  • 1.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필수 요건):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개인)은 물론 농업법인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된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직불금 수령의 기본 전제입니다.

  • 2. 지급 대상 농지의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지정된 경관작물(유채, 코스모스 등)을 정해진 기준과 기간에 따라 실제로 재배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원 대상 농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재배해야 하는 경관작물의 종류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경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지침을 상세히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 기간, 절차 및 접수 기관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경관작물 재배·관리를 전제로 하며, 지원자는 다음의 핵심 신청 정보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기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3단계 절차

  1. 1. 신청 시기 확인 (전년도 신청 원칙):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접수 마감일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공고되므로, 지침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현재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읍면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3. 3. 접수 기관 확인:

    경관작물을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역 읍면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원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2618)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현금 지급 방식 및 다층적 법적 근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원 형태와 공익적 가치 보상

본 제도의 핵심 지원 내용은 농촌의 경관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직불금) 지급입니다. 이는 단순한 농가 소득 안정을 넘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행위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실질적인 지원 형태입니다.

주요 지급 형태 및 기준 개요

  • 지원 형태: 농업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 직불금이며, 공익 기능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 지급 기준: 경관작물 재배 면적과 더불어 농지의 경관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여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 신청 기간: 직불제 특성상 전년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에서 공지됩니다.

제도의 굳건한 법적 기반 (4개 법령)

본 제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그 외 농업 및 농촌 개발 관련 법령 포함)

이처럼 다각적인 법적 기반 위에 설계되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굳건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단가 정보 및 구체적인 의무 이행 사항은 아래 공식 링크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불금 상세 기준 정보 보러가기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영농

전북 농생명 산업의 미래 동력 확보

경관보전직불제는 단순한 농가 소득 보전을 넘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지역 사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당신의 농지는 어떤 경관작물을 심어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영농 실천에 동참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관의 관광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을 실천하여 농촌 활력 증진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및 문의는 농생명정책과(☎063-280-2618)로 연락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조경 또는 환경 보전을 위한 경관작물을 실제로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Q2. 직불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형태에 대해 알려주세요.

A2. 신청은 경관작물 재배 전년도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일정은 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불금은 경관 보전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Q3. 이 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3. 이 제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근거 법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등입니다.

정책 전반에 대한 상세 문의는 주관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2618)로, 신청 및 접수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종합 안내: 지원신청은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방문 제출해야 하며, 상세한 정책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26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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