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년 양주시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50% 자부담 신청 절차 필수 확인

하하호호히후 2025. 10. 10.

경기도 양주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에 주력합니다. 이에 따라 가축 분뇨 처리의 핵심인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관리를 돕는 중요한 축산 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문서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조건,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양주시 수분조절제 지원 사..

지원 대상 농가 및 핵심 지원 조건 상세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자격)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은 경기도 양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가의 규모나 축종에 관계없이 양주시 관내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지원은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됩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원 품목은 가축 분뇨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여 친환경적인 부숙(퇴비화)을 촉진하고, 암모니아 등의 축산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비용입니다.

핵심 지원 조건 (수분조절제 구입 비용 보조)

  • 지원 단가: 톤당 100,000원 (10만 원)
  • 지원 비율: 총액 중 보조 50%, 농가 자부담 50%
  • 지원 형태: 현물 (수분조절제 구입 비용의 일부 보조)

재정 분석: 보조금 지원 구조 및 농가 부담 상세

수분조절제(톱밥) 1톤당 지원 금액 및 분담 비율

축산농가의 환경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는 이 보조금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지원 비용 중 보조금(국·도·시비)은 50%이며, 나머지 50%는 농가 자체 부담으로 진행되어, 환경 개선 비용을 정부와 농가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수분조절제 1톤당 지원 금액 및 분담 비율
구분 금액 (1톤 기준) 비율
총 지원 단가 100,000원/톤 100%
지방보조금 (시·도비) 50,000원/톤 50%
농가 자부담액 50,000원/톤 50%

농가 자부담금 예시

예시:

톱밥 10톤을 구매하여 총 1,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농가는 500,0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500,000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형태는 수분조절제라는 현물을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현물)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금 계획 수립 시, 보조금을 사후 정산 받는 형태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절차 안내

필수 확인 사항: 신청 기간과 불이익

본 사업의 지원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단 두 달 동안만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양주시 관내 축산 농가께서는 악취 해소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연초에 공지되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

  • 기간 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 지원 규모에 따라 예산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혹시 작년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올해는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5년 양주시 수분조절제 지원 사..

신청 방법 및 최종 심사

신청은 농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최종적으로 양주시 축산과로 이관되어 지원 대상 적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농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자부담 관련 정보까지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문의는 언제나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로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Q. 양주시 외 타 지역 농가도 지원 대상인가요? 톱밥 외 다른 조절제도 가능한가요?

  • 지원 지역 제한: 본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의 예산으로 소관되어, 지원 대상은 양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로 한정됩니다. 타 지역 농가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품목 제한: 지원 품목은 명확히 '수분조절제(톱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체재나 품목의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신청 기간(1~2월)을 놓치면 접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 외 신청은 어렵습니다.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해 지원 계획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당부 및 최종 문의 안내

수분조절제(톱밥) 지원은 쾌적한 축사 환경 조성과 가축 분뇨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양주시의 핵심 지원 정책입니다.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관내 축산농가께서는 지원단가(10만원/톤)와 지원비율(보조 50%, 자부담 50%)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인 매년 1월~2월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처: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전화 문의:031-8082-7283
  • 사업과 관련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