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의 급여(2025년 기준 상한 160,740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난임치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금액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피보험 요건: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이 급여는 난임치료휴가 10일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60,740원으로, 상한액은 매년 고시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급여는 휴가 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일수에 대한 보전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이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분할하여 휴가를 사용했다면, 모든 휴가 사용이 끝난 후 한 번에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선택: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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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까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2일분에 대해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60,740원입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명한 활용법과 추가 정보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난임치료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함께할 때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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