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은 법적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정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됩니다. 이는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제도의 주요 특징
- 자동 지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법정 저소득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현금 지급: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직접 전달되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법적 근거: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제도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정 저소득 주민
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계룡시 조례에 따라 법정 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시민에게 제공되며,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목적으로 합니다.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지원 혜택
이 제도는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혜택을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그리고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증진보조비가 지원되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도 지원됩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이미 다른 제도(예: 교육급여)를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
- 월동대책비
- 건강증진보조비 (만 65세 이상)
- 교육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포함)
- 기타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절차 및 자동 지급 안내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 저소득 자격이 확인되면, 조례에 명시된 지급 시기에 맞춰 혜택이자동으로 지급
된다는 점입니다.월동대책비는 매년 10월, 교육비는 3월과 9월에 지급되는 등 지원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 시기가 있으며, 이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 및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마무리 및 문의처
이 제도는 계룡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법정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은 시민이라면 별도의 불편함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24)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Q: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지원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자격이 확인되면 조례에 따라 혜택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네.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어 생활에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항목(예: 교육비)의 경우,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추가적인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보다 자세한 정보나 개별 문의사항은 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24)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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