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업의 특성상 연중무휴로 진행되는 가축 관리는 농가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로와 큰 경영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사업이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지원의 핵심 정보
- 주관 및 문의처: 현재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에서 주관하며, 문의 전화는 ☎031-940-4909입니다.
- 지원 목적 및 형태: 농가에 헬퍼를 지원하는 서비스(돌봄) 지원 정책입니다.
- 주요 대상: 관내에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득한 젖소사육 농가입니다.
- 신청 방식: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가능한 상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대상 자격 요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간소화된 신청 및 접수 절차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상세 안내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의 명확한 이해)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매우 명확합니다. 단순히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넘어, 반드시 축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정식으로 득한 젖소사육 농가만이 지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본 지원은 현재 관할 지역이 경기도 파주시로 한정되어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파주시에 소재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이 어려우니, 신청 전 농장 주소와 공식적인 축산업 등록 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필수 요건 요약
- 낙농(젖소 사육)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을 완료한 농가
- 경기도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가
2. 전문도우미(헬퍼) 파견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화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은 현금 지원이 아닌, 농가에 전문 헬퍼를 파견하는 서비스(돌봄) 형태의 노동력 제공입니다.
본 지원의 핵심은 농가의 목장 관리, 착유, 사료 급여 등의 필수적인 일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헬퍼를 서비스(돌봄) 형태로 파견받는 것입니다. 이는 농장주가 휴식, 교육, 또는 다른 긴급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농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줍니다.
본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전문 인력을 통한 '돌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제공 근거는 축산법으로 법적 안정성 하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간소화된 신청 절차 및 행정 부담 최소화
신청 주요 정보 요약
- 신청 기간: 연중 가능한 상시 신청 (별도 마감일 없음)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없이 방문 신청만 가능
- 접수 기관: 농가가 소재한 관할 지역의 축산유관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음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단계에서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하게 운영합니다. 농가에서는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이는 농가가 생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민원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회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축산업 등록(허가)증입니다.
혹시 현재 농장 운영 중 겪는 가장 큰 일손 부족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신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조건과 신청 가능 지역이 궁금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소관기관이 경기도 파주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파주시 관내에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득한 젖소사육 농가로 한정됩니다. 지원의 기본 목적은 낙농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데 있습니다. 타 시·군에 거주하시는 농가께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유사한 '낙농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인지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의 헬퍼 지원 기준을 따르므로, 반드시 파주시 동물관리과 (031-940-4909)로 최종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 꼭 유념해주세요.
Q2. '상시 신청'의 의미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본 사업은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 형태로 운영되어, 농가에서 헬퍼 서비스가 필요할 때 유연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오직 방문 신청이며, 접수 기관은 관할 지역의 축산유관기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전화 불가)
- 접수 기관은 축산유관기관이며, 방문 전 사전 연락을 권장합니다.
-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가 없으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내부 심사를 거쳐 헬퍼 배정이 진행되므로, 서비스 제공 시작 시점은 접수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Q3. 지원 내용인 '낙농농가 헬퍼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은 현금 형태의 보조금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지원은 낙농농가에 전문 헬퍼를 파견하는 서비스(돌봄)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전문 도우미를 통한 서비스(돌봄) 제공입니다.
- 지원 목적: 낙농 농가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장 관리 지원입니다.
- 제공 근거: 국가 법령인 [축산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본 지원은 농장주가 부재하거나 일손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농장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 범위 및 헬퍼의 구체적인 역할은 접수 기관인 축산유관기관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신청 시 구비 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안내해 드릴 부분은,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 등록(허가)증
다만, 지원 대상 자격(젖소사육 농가) 확인을 위해 위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해당 서류가 유효한지 여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 절차는 축산유관기관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031-940-4909)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 축산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문의처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은 젖소사육 농가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확인만으로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지속하도록 돕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파주시 농가는 축산유관기관에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농가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사업 주요 연락 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
- 문의처: 동물관리과
- 전화문의: ☎031-940-4909
이 지원은 「축산법」을 근거로 하는 실질적 돌봄 서비스로, 단순 노동력 보강을 넘어 농가에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동물관리과(☎031-940-490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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