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작은 결혼식 지원 제도 소개
부산시는 허례허식 없는 실용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부산 시민인 총 20쌍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문서는 이 지원 제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결혼의 본질에 집중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작은 결혼식' 문화는 부산시와 예비부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이 제도는 실용적인 예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산시가 지정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총 20쌍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정되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비교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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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1명 이상) | 황혼 재혼, 리마인드 웨딩 |
지정된 공공시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 | 단순 사진 촬영만을 위한 행사 |
결혼식과 관련된 실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배우자 외 타인 명의의 영수증 |
여러분의 결혼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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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과 사용 가능한 항목
부산시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결혼 예식 1쌍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비용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사 비용, 사진 및 영상 촬영 비용, 예복 구매 및 대여, 그리고 기타 이벤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증빙 서류 유의사항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만 유효하며, 배우자 외 타인 명의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 등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 예식 후: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 지출증빙 서류 일체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본 지원 제도의 신청은 예식 전 사전 신청과 예식 후 지원금 청구, 총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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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예식 전 사전 신청
신청은 온라인 보조금24를 통해 본인인증 후 진행하거나, 이메일(baetae04@korea.kr)로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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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예식 후 지원금 청구
예식 후에는 1개월 이내로 지원금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식 만족도 조사지를 포함하여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서
- 만족도 조사지
- 지출증빙 서류 일체
증빙 자료는 본인 명의의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한하며, 배우자 외 타인 명의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산시의 작은 결혼식 지원 제도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허례허식 대신 결혼의 본질에 집중하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장려하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예비부부가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결혼식을 올리고, 사랑과 축복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아름다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051-888-160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저 말고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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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보조금24에 접속하거나, 이메일(baetae04@korea.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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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예식 후 1개월 이내에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실비 확인 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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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이 제도는 예비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취지이므로, 황혼/리마인드 웨딩이나 단순한 가족 식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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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을 땐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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