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호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지원 사업의 핵심 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광주시
- 지원형태: 현물(각종 조호물품)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031-760-8725)
- 제공근거: 치매관리법(제6조)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이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 정식으로 등록된 치매 환자
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이미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 전에는 반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저귀 지원 시 별도 확인 사항
특히,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모든 치매 환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저귀 지원의 별도 조건을 확인하세요.
구분 | 지원 가능 여부 | 비고 |
---|---|---|
일반 치매 환자 | X (지원 불가) | - |
장기요양등급 인정 환자 | O (지원 가능) | 관련 서류 필수 |
장기요양등급 인정 여부는 관련 서류 보러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물품 및 신청 방법
이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조호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상자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전 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로 유선 연락하여 신청 가능 여부와 구비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물품 수령: 신청 절차 완료 후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제공받습니다.
혹시 모를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유선 연락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아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목록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용)
-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 관련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기저귀 신청 시 필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같은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만으로 대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조호물품 지원 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곁에서 헌신적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에게 큰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아 돌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더 안정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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