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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신청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129 전화 상담 안내

하하호호히후 2025. 11. 16.

긴급복지 생계지원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핵심 사회안전망입니다. 주소득자의 상실, 중한 질병, 실직, 가정폭력, 화재 등 법령에 명시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위기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금전)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된 구체적인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위기 사유 10가지와 선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2025 긴급복지 생..

갑작스러운 위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역할과 근거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 10가지 유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10가지의 구체적인 위기 사유를 근거로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이 사유들은 주된 생계유지 수단을 상실하거나, 가정 및 주거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닥쳐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진 긴급한 경우를 포괄합니다.

주요 위기 사유 (생계 단절 및 안전 위협)

  • 소득 상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 실직하거나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경우.
  • 건강 악화 및 주거 위협: 주소득자 등이 중한 질병/부상을 당하거나,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또는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해 즉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등 기타 위기 사유

위의 명확한 사유 외에도 폭넓은 구제를 위해 다양한 상황이 인정되며, 타 법률에 근거한 위기 사유도 포함됩니다.

  • 이혼으로 인한 소득의 현저한 감소,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및 노숙을 하는 경우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특별법' 등 타 법률 적용 대상자로 위기 상황을 인정받은 경우.

🙋 독자 참여: 혹시 이 10가지 위기 사유 중 현재 상황과 관련된 항목이 있으신가요?

긴급 위기 사유가 발생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아래의 링크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과 엄격한 선정 기준

위기 사유가 인정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에 필수적인 비용을 현금으로 신속히 지원하며,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가구 규모에 따른 현금 지급액 (월 기준)

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4인 가구 기준 1,872,70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 가구원 수 지원 금액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 엄격한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금융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4인 가구 기준 4,573,330원 이하로 책정됩니다. 이는 위기 가구의 신속한 생계 지원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재산 및 금융 재산 세부 기준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00만 원 등 지역별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여 실제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약 1,209만 7천 원 이하)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다음 섹션에서 안내하는 신청 방법을 통해 즉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체 없는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문의처 안내

  1. 1. 전화 신청/문의: 전국 공통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세요. 이것이 가장 신속한 절차입니다.
  2. 2.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심사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과의 초기 상담이 필수입니다. 위기 사유(사망, 실직, 휴폐업, 학대, 화재, 중한 질병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129로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지원을 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지원 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해 신분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이외의 구비 서류(위기 사유 입증 등)는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결정은 신청 기관의 현장 확인 및 심사 후에 이루어집니다.

위기 극복의 시작,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872,700원 등의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주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특히 공제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A.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 기준액 이하입니다. 재산 산정 시 실제 거주 주택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어 심사 부담을 덜어줍니다. 금융 재산은 일상생활유지 금액(생활준비금)과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소득은 4,573,330원, 금융 재산은 12,097천원 이하입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 한도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Q.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긴급복지는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주거지 화재/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영업 휴·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단전,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노숙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긴급 생계지원금의 지급액은 얼마이며, 신청 후 언제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신속한 지원'이 원칙입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위기 상황 확인 후 바로 지원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1,872,7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중요] 중복 혜택 불가 원칙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급여 등 다른 유사한 복지급여와 동시에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수혜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지원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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