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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쉼터 지원 2025 주부식비 피복비 포함 3대 지원 항목

하하호호히후 2025. 9. 30.

용인시 쉼터 지원 2025 주부식비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은 학대 피해 아동이 쉼터에서 안전하게 회복하도록 돕는 경기도 용인시의 중요 사업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제15조, 제59조)에 근거하여 쉼터 운영 안정화와 아동의 기본 생계(주부식비, 피복비 등) 유지를 위해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원은 피해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상시 돌봄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굳건한 발판이 됩니다. 본 문서는 지원 내용과 함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상시 운영되는 접수 방식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용인시 그룹홈 시설 운영 주체

본 지원 사업의 핵심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되어 임시 또는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 대상은 개별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 관내에 소재한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의 운영 주체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근거는 명확히 아동복지법에 두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안정적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 지원 항목

지원 형태가 현금이라는 장점 아래, 쉼터 운영 주체가 아동의 개별 상황에 맞춰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자원이 집중됩니다.

  1. 시설 운영 및 사업비: 쉼터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 그리고 아동의 심리 회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지원됩니다.
  2. 전문 인력 인건비: 아동을 24시간 돌보는 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합니다.
  3. 아동 생계 필수 비용: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핵심 지원으로, 특히 식료품 구입을 위한 주부식비와 의류 구입을 위한 피복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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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절차: 개인 신청 불가 원칙 및 상시 운영 시스템

본 지원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쉼터 및 그룹홈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생계비와 더불어 운영비, 인건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개별 아동이나 보호자를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절차가 아니며, 민원인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구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핵심 요약 (개인 신청 불가)

  • 지원 주체: 경기도 용인시의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 시설 운영 기관
  • 신청 방식: 시설 운영 기관이 용인시 아동보육과와 직접 연계하여 신청
  • 신청 기간: 별도 마감일 없이 재원 확보를 위한 상시신청 체계
  • 개인 절차: 민원인(개인)이 제출할 서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전혀 없음 (해당없음)

본 지원의 주 목적은 쉼터가 행정 부담 없이 아동 보호와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다져주는 데 있습니다. 개별적인 생계 지원에 대한 문의보다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Q: 이 지원은 누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지원이며 성격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관내에 위치한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의 근거는 아동복지법(제15조, 제59조)이며, 지원 형태는 아동들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정된 쉼터에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생계비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A: 지원금은 시설 운영의 필수 경비와 아동들의 직접적인 생계에 사용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시설 운영 관련: 그룹홈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 아동 생계 관련: 아동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계비(주로 식료품 구입을 위한 주부식비와 의류 구입을 위한 피복비 등) 지원
지원금은 학대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Q: 지원금 수령을 위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를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상세 지원 절차 및 문의처 안내

이 지원 사업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입니다. 더 상세한 사항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인시 아동보육과 (☎031-6193-4377)

용인시 아동보육과에 직접 문의하기

(본 정보는 2025.07.16.에 최종 수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세요.)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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