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대상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수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안내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보훈명예수당: 만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 유족 1명이 해당됩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 또는 월남 참전유공자 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법적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참전, 보훈 수당 중복 수혜 불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수당만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 주세요.
주요 지원 내용과 금액 안내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본 사업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다양한 지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상세 내용과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별 수당 및 위로금 상세 안내
지원 대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 지급 형태 |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월 15만 원 | 정기 지급 |
참전명예수당 | 동해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월 15만 원 | 정기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 30만 원 | 일시금 |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법적 배우자 | 월 5만 원 | 정기 지급 |
[중요]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필요 서류 안내
-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로, 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 추가 서류: 배우자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실 때는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망일자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자 확인이 어려울 때는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동해시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
이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 제도는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대상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궁금해할 만한 질문과 답변
Q. 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수령도 가능한가요?
A.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또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참전 및 보훈 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Q. 수당과 위로금은 얼마씩 지원되며,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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