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2025 주거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자격 및 신청

하하호호히후 2025. 10. 8.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고 계신 동대문구 임차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주거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부터 자격 요건, 지원 규모,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모든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2025 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및 목적

본 주거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핵심 목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가구당 100만원(1회)

의 정액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요 지원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자격 상세 안내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피해 임차인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동대문구 조례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거주 요건과 피해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1. 필수적인 거주 및 임차 대상 요건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유효하게 되어 있는 자만이 본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이 동대문구 관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증빙

단순 피해 사실만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다음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핵심 유의사항: 실제 거주 확인

본 지원은 특히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현재 실제로 거주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조치를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모든 세부 조건과 구비 서류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의 핵심: 중복 혜택 불가 원칙

그렇다면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이 중요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규모와 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며, 어떤 경우에 지원이 제한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주거안정자금 지원 규모 및 세부 내용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상세

구분 지원 상세 내용 지급 형태
지원 금액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 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현금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 입금)
지원 횟수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이므로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금의 목적 및 엄격한 중복 지원 제한

본 주거안정자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긴급 자금으로만 그 목적이 한정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돕기 위한 긴급 조치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중복 혜택 불가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예: 긴급복지 주거지원, 전세피해 이사비/보증료/월세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본 동대문구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 및 지원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신청자 본인이 타 기관으로부터 강서구, 관악구, 인천 등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안전이 우려되는 피해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피해자만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모든 피해 임차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한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이러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수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출 서류의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편리한 접수 방법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접수됩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상세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평일 09:00~18:00 사이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2025 주..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유의 사항

주거안정자금(100만원 정액) 지원을 위해 다음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1.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2. 주민등록표 초본 (동대문구 주민등록 확인용)
  3.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의: 압류방지 통장은 사용 불가)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 위의 서류 외에 별도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동대문구청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신청 당부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신속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분들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당 100만원 정액 지원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보조금24)을 통한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02-2127-4214)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 피해 임차인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지자체에서 전세 피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동대문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으셨다면, 본 동대문구 지원 사업에서는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이는 강서구·관악구 등 타 지자체의 전세 피해 지원금(이사비, 월세, 보증료 등) 및 긴급복지 지원을 포함합니다. 본 지원금은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으로,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Q.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핵심적인 자격 증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식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더불어,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안전이 우려되는 피해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피해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종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일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지원금 지급 특성상 압류방지 통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www.gov.kr)에 본인 인증(로그인) 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평일 09:00~18:00에 가능합니다.

본 정보는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 공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댓글